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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7-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 및 문화·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일정구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순환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제4조(노선) 순환버스 노선은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와 시내 주요 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단, 운행노선은 시내권 2개 이하로 한다.

제6조 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제2조에 따른 이용자는 순환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제7조 차량운행

제7조(차량운행) ① 순환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운행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4시까지만 운행한다.

제8조 목적 외 운행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운행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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