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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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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룰」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사고(思考)의 이상 현상, 환각(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자극이 없는데도 마치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지각함),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곡성군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건물을 사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인력

제5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6조 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설치·운영

제8조(설치·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위탁

제9조(위탁)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 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선정

제10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철회

제12조(위탁의 철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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