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룰」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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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룰」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사고(思考)의 이상 현상, 환각(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자극이 없는데도 마치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지각함),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곡성군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건물을 사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설치·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탁)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 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철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