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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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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목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할 것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을 것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일 것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 제품, 빈 용기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8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1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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