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17-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라「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