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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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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개정 2017.10.10.>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10.10.>

제3조 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지방자치단체장등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험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정 2017.10.10.>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10.>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지방자치단체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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