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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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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의령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용어개정 2012. 11. 28.〉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용어개정 2012. 11. 2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 의회사무과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조명 개정 2012. 11. 28.〉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용어개정 2012. 11. 28.〉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용어개정 2012. 11. 28.〉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용어개정 2012. 11. 28.〉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용어개정 2012. 11. 28.〉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용어개정 2012. 11. 28.〉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조명개정 2012. 11. 28.〉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용어개정 2012. 11. 28.〉<개정 2017.10.1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용어개정 2012. 11. 28.〉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용어개정 2012. 11. 28.〉<개정 2017.10.10.> 2. 삭제 <2017.10.10.>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용어개정 2012. 11. 28.〉<개정 2017.10.10.>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조명개정 2012. 11. 2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용어개정 2012. 11. 28.〉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용어개정 2012. 11. 28.〉 2.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용어개정 2012. 11. 28.〉<개정 2017.10.1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용어개정 2012. 11. 28.〉<개정 2017.10.10.> 4. 삭제 <2017.10.10.>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용어개정 2012. 11. 28.〉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7.10.10.>

제9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용어개정 2012. 11. 28.〉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용어개정 2012. 11. 28.〉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용어개정 2012. 11. 28.〉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용어개정 2012. 11. 28.〉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용어개정 2012. 11. 28.〉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용어개정 2012. 11. 28.〉

제12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조명개정 2012. 11. 28.〉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용어개정 2012. 11. 28.〉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용어개정 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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