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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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른 의령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0.10.>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삭제 <2017.10.10.>
제7조(센터장의 선임) [제목개정 2017.10.10.] ①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거나 자원봉사센터업무담당 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③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조건 또는 정관에 따른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할 것과 제2항의 취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제8조(센터의 지원) ①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8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7.10.10.>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주사 또는 센터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