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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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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분되는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를 말한다. 5. 삭제 <2017.10.10.>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 계획 중 영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 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영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 계획의 공고ㆍ열람

제5조(활성화 계획의 공고ㆍ열람) 군수는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제9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0조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제10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임ㆍ직원,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 등의 관리 운영은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 대여소ㆍ수리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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