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금산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17-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2. 조례 제1459호)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1.「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내지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