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금산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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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4.15>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금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04.09.>
제5조 [삭제 2017.9.29]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