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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7-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조 신규면허

제3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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