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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17-06-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 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문의ㆍ신고ㆍ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하여 광명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광명시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 6. 20〉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 2. 상담품질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 3.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2017. 6. 20〉

제7조

제7조 삭제〈2017. 6. 20〉

제8조

제8조 삭제〈2017. 6. 20〉

제9조

제9조 삭제〈2017. 6. 20〉

제10조

제10조 삭제〈2017. 6. 20〉

제11조

제11조 삭제〈2017. 6. 20〉

제12조

제12조 삭제〈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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