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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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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한다. 1. 수도사업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2. 공업용 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제4조 급수구역

제4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자

제5조(관리자) 군수는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6.11.23.>

제6조 하부조직 및 인사

제6조(하부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9.29]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은 그 한계와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해당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생산원가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할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에 따라 취득되거나 해당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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