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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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한다. 1. 수도사업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2. 공업용 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제4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자) 군수는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6.11.23.>
제6조(하부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9.29]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은 그 한계와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해당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생산원가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할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에 따라 취득되거나 해당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