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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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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소 3.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4.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제4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7.9.29> 4. 삭제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를 받은 식품위생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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