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강릉시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2>
강릉시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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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강릉시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2> 1. “문화의 집”이란 문화정보자료실, 문화감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그 밖에 안내데스크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1.12> 2. "문화정보자료실"이란 문화예술 관련도서, 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비치 열람, 대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 3. "문화감상실"이란 인터넷, 영상감상, 음악감상을 통해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 4. "문화창작실"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 5. "문화사랑방"이란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 6. 삭제<2014.11.12> 7. "안내데스크"란 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문화예술공연 티켓 예매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 8. “사용자”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제3조(위치) 문화의 집은 강릉시 율곡로 2923-12(교동) 행복한 모루에 둔다.<개정 2014.11.12>
제4조(사업) 강릉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4.11.12><단서삭제 2014.11.12> ②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2>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4.11.12>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제8조(사용신청) ① 문화감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청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12>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개정 2014.11.12> [본조제목개정 2014.11.12]
제9조(신청조건) 제8조에 따른 시설물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2> 1. 시설물 사용신청은 “문화감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에 한한다.<개정 2014.11.12> 2. 삭제<2014.11.12> 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1.12> [본조제목개정 2014.11.12]
제10조 삭제 <2014.11.12>
제11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정,설연휴,추석연휴<개정 2003. 3. 26> 2.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개정 2014.11.12> 3. 매주 월요일<개정 2003. 3.26>
제12조 삭제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