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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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 <개정 2017.10.11.> 2. 법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 <개정 2017.10.11.> 3. 법 제81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으로 사용한 행위 <개정 2017.10.11.>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차(일명 : 콜밴)를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 <개정 2017.10.11.>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 <개정 2017.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제3조(신고자)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강릉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시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고발 또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강릉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