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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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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성시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 번호(또는 발급기 번호) ③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세입조치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④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⑤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지의 규격

제4조(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한다.

제5조 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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