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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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 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 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 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 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1인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 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에 선임하여야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치구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의 갱신이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7.10.16.>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개정 2010.1.11>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삭제 2017.10.16.> ⑥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신설 2017.10.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 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