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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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양양군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라고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5.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규과의 관계) 이 규칙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 등)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당해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4.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5. 처리과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6.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폐기 7. 소관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8. 소관 비밀기록물의 기록관 이관 9.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10.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11.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 12. 기록관 재난대비 계획 수립ㆍ시행 13. 기록관 보안 및 서고시설ㆍ장비 관리 14.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5.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16.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1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처리과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처리과 보유 기록물 목록작성 및 생산현황 보고 7. 기록물 평가·폐기 처리과 의견 제출 8.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처리과 의견 제출 9. 처리과 보존서고 및 캐비닛 관리 1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기록물관리 교육 및 점검)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 관련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소집하여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실태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① 법 제27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속 과장급 이상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기록관련 분야 연구자 또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평가대상 기록물의 심사결과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