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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기록관 운영 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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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양양군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라고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5.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규과의 관계

제3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규과의 관계) 이 규칙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록관의 설치 등

제4조(기록관의 설치 등)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당해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관의 업무

제5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4.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5. 처리과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6.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폐기 7. 소관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8. 소관 비밀기록물의 기록관 이관 9.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10.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11.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 12. 기록관 재난대비 계획 수립ㆍ시행 13. 기록관 보안 및 서고시설ㆍ장비 관리 14.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5.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16.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1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

제6조(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처리과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처리과 보유 기록물 목록작성 및 생산현황 보고 7. 기록물 평가·폐기 처리과 의견 제출 8.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처리과 의견 제출 9. 처리과 보존서고 및 캐비닛 관리 1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기록물관리 교육 및 점검

제7조(기록물관리 교육 및 점검)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 관련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소집하여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실태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법 제27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속 과장급 이상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기록관련 분야 연구자 또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평가대상 기록물의 심사결과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의 책무

제12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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