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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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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5.10.29>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5.10.29>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0.29>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0.29> 7.“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인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영등포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등포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영등포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후생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07.01]

제7조의3 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3(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07.01]

제7조의4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4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01]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7.10.1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본항신설 2015.10.29]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29>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1. 전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1. 지정·변경·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개정 2015.10.29> 2. 영등포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영등포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영향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영향 [제목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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