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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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9.29>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4. 6. 21]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4. 6. 2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