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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17-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을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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