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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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제1호의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얻어지는 농산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3.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4.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5.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 등, 무농약농산물 등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 2.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4. 친환경농업 단지 및 지구 조성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4. 친환경농업육성 단지 및 지구 조성 5. 친환경인증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자 및 유통관련 업체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품질 인증관련 법인·단체 등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친환경농업 실천 및 품질 인증 실적 등 3. 친환경농업 육성발전 성과 및 기여도
제8조(사업의 심의결정)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항을 변경ㆍ결정할 때에는 강릉시 산ㆍ학 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유용미생물 연구관 운영) 시장은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용미생물 연구관을 설치·운영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이용에 관한 연구 및 교육 2.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종균 관리 3. 유용미생물농법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미생물의 농업 목적의 활용과 환경정화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1. 경종(耕種) 및 축산분야 등의 순수농업 목적의 사용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에 유용미생물을 공급 할 경우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무상공급 받은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12조(대금납부 및 반환)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납부는 금융기관 또는 카드결제로 하며 회계절차는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대금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유용미생물의 오염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