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7조에 따라 해남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 향상·모성 보호·보육 여건개선·삶의 질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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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7조에 따라 해남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 향상·모성 보호·보육 여건개선·삶의 질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2.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3.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신설 2017. 10. 17.>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17. 6. 28.>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2016.10.1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