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4.10, 2014. 8.18>
진주시 · 공포일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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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4.10, 2014. 8.18>
제2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식 등) ①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지정신청서 및 도매시장법인지정서 발급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2017. 10. 18>
제3조 (휴·폐업신고 등) ①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휴업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도매시장법인은 신고 즉시 출하자·유통인 및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4.10, 2014. 8.18> ②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출하자·유통인 및 소비자 등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제4조 (겸영업무 수행보고) 조례 제1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업무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4.10, 2014. 8.18>
제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①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4.10, 2014. 8.18> ②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증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4.10, 2014. 8.18> ③중도매업 허가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8.18> ④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허가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개정 2012.4.10, 2014. 8.18, 2017. 10. 18>
제6조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조례 제30조에 따른 보조경매참가자운영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보조경매 참가자 등록증 발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4.10, 2014. 8.18> ②조례 제30조에 따라 중도매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하여 본인(법인)을 대신하여 보조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2017. 10. 18> 1. 중도매인 :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종사직원 2. 중도매법인 : 소속 임원
제7조 (매매참가인 등록 신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매매참가인 등록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매매참가인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 신고증 발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4.10, 2014. 8.18>
제8조 (산지유통인 등록)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증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4.10, 2014. 8.18>
제9조 (출하자 등록신청) 조례 제34조에 따른 출하자 등록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4.10, 2014. 8.18>
제10조 (매수상장관련 신청서식 등)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른 매수 도매승인신청서 및 매수상장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8호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4.10, 2014. 8.18>
제11조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①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장되지 않는 농산물(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품목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2.4.10, 2015.10. 1.>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거래 허가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4.10, 2014. 8.18> ③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4.10, 2014. 8.18>
제12조 <삭 제 201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