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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10-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무상담 2. 세무ㆍ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4조 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7조 상담결과 처리

제7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여비

제8조(여비)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1조

부칙 <조례 제5015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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