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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10-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병환자에게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사업

제3조(관리사업) 시장은 한센병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ㆍ운영 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진료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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