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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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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면허를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4.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5.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의 차등지원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공지하고,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와 조합, 도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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