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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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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안전성조사”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농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총리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유통ㆍ판매 단계 :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 시료 수거 등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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