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6.13]
강릉시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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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6.13]
제2조(설치) ①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2012.06.13>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삭제<2012.06.13> 5. 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삭제<2012.06.13>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11.>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 <2017.10.11.> ② 삭제 <2017.10.11.> [전문개정 2012.06.13]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각 리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6.13]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06.13]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2.06.13]
제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6.13]
제9조 삭제 <개정 2017.10.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