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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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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도를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삭제 <2017.10.1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 ① 공공하수도의 관리운영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에는 관리대행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협약만료에 따른 재계약시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를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공하수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명칭 및 위치

제5조(명칭 및 위치) 공공하수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은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

제7조(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 ①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체결 등

제8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면 관리대행업자와 사무의 대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대행내용, 대행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조직 및 인원

제9조(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대행받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대행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제10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대행업자의 업무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3. 오ㆍ폐수 처리 4.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ㆍ관리 보수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분뇨의 위생처리와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공공하수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2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대수선 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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