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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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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제2조의2 업무대행자 지정

제2조의2(업무대행자 지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3조 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와 이 규칙의 범위에서 계약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② 삭제<2017. 10. 17> ③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0. 17>

제4조

제4조 삭제<2017. 10. 17>

제5조 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60일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2017. 10. 17> ③ 시장은 예산 사정으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7>

제6조 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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