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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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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개발한 대표브랜드(상표 및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및 개인)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우수 생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물”이라 함은 밀양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과 공산품, 특산품, 지역명품, 관광 상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대표브랜드”라 함은 밀양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물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내 생산자 단체 및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시장 명의로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위원회”라 함은 밀양시 대표브랜드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5.25.]

제3조 디자인

제3조(디자인) 대표브랜드 디자인(상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25.>

제4조 품목 지정

제4조(품목 지정) 대표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

제5조 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대표브랜드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대표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5.25.> 1. 대표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표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부치는 사항

제6조 사용 지정 신청

제6조(사용 지정 신청) ① 대표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표브랜드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기간 및 방법, 절차,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 ③ 시장은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지정

제7조(사용 지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브랜드 사용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대표브랜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품목의 종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③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표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④ 대표브랜드를 사용허가 된 자 외에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5.> ⑤ 시 행정 부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리부서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제8조 사용의 책임

제8조(사용의 책임) ① 대표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대표브랜드 사용자는 대표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대표브랜드 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개정 2017.5.25.> ③ 대표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제9조 사용중지

제9조(사용중지) 대표브랜드 사용자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제10조 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① 대표브랜드 사용은 사용지정을 받은 생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 대표브랜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대표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 대표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대표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5.>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표브랜드 사용 지정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 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대표브랜드 사용자에게 보안ㆍ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 대표브랜드 사용자는 매 반기 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출하실적을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 대표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대표브랜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5.25.>

제12조 사용정지

제12조(사용정지) ① 시장은 대표브랜드 사용자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보완ㆍ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표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표브랜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대표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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