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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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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사자"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22., 2017.10.26.>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2., 2017.10.26.>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8.11., 2016.12.2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소속위원이 신청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0.26., 2016.12.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 개정 2017.10.26.]

제12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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