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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17-10-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0.26.>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절차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은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6.>

제4조 지정 제외

제4조(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제6조 이용 활성화

제6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인증서 교부 2. 종량제 봉투 지급 3.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 4.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영업자 등의 책무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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