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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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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출산 장려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군수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표지는 임산부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등

제7조(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등) ① 군수는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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