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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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 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 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탁대상) 위탁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는 시 행정구역내의 모든 공공하수도로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 시설인 점을 감안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하는 공공하수도 주변마을 주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도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ㆍ폐수처리 4. 공공하수도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11. 기타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등)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 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하수처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운영 비용 등) ① 공공하수도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세제곱미터)당 처리단가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 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첫해에는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 공모 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③ 계약기간중에 수탁자가 비용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공포하는 도매 물가상승율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