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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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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2017.11.3.>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01.7.25> ①「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1.7.25, 2007.10.10.,2017.11.3.> ②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10.,2017.11.3.> ③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07.10.10> ④ 삭제 <05.4.20>

제3조 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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