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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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