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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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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 소속기관, 의회 사무국,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 및 처우개선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차별처우 금지

제7조(차별처우 금지)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고충처리

제8조(고충처리)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관계법령 준수

제9조(노동관계법령 준수)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반영

제10조(예산반영)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제11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협조 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권장 등

제12조(권장 등) 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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