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시책과 각종 생활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옥천군 · 공포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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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시책과 각종 생활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2조(제호) 옥천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향수고을 옥천소식”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3조(발행)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3.,2017.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3.]
제5조(규격) 소식지의 규격 및 지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15.8.13.> 1. 옥천군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3.> 2. 옥천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주요 내용 4.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행사 및 군민 공지사항 5. 문화, 예술, 경제, 농림, 축산, 법률 등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시, 수필, 칼럼, 사진, 만화, 군정아이디어 등)<개정 2017.11.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료제출)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이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원고를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홍보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2017.11.3.>
제8조 <삭제 2017.11.3.>
제9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식지 편집의 질을 높이고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8.13.> ④ 위원은 소식지 편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2015.8.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8.13.,2017.11.3.>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8.13.>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인정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5.8.13.> 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편집 2.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전 월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8.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5.8.13.>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신설 20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