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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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강서구 관계부서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