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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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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7·10·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10·3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10·30, 2017·10·31>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17.10.31.> 2. 삭제<2017.10.31.> 3. 삭제<2017.10.31.> 4. 삭제<2017.10.31.> 5. 삭제<2017.10.31.> 6. 삭제<2017.10.31.>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내용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29, 2015ㆍ10ㆍ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30>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5ㆍ10ㆍ30>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5ㆍ10ㆍ30> 3.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개정 2017.10.31.>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개정 2015ㆍ10ㆍ30> 5.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신설 2017.10.31.> 6.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신설 2017.10.31.> 7.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7·10·31>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10.31.> 1. 삭제<2017.10.31.> 2. 삭제<2017.10.31.> 3. 삭제<2017.10.31.> 4. 삭제<2017.10.31.>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개정 2015·10·30>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10조 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제10조(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분쟁 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와 별표 1의 신청기준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한 번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1조 조정신청의 통지

제11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1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여럿이면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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