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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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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무안군 관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무안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의 조직은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규정을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밖(보수, 복무 등)의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③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에 기존 근무인력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르며, 여성가족부의 센터 운영지침과「무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직원의 복무 등

제7조(직원의 복무 등) ① 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 종사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09:00~18:00까지이며 제1항에 의한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야간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 시에는 09:00~17:00까지로 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은「무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의 보수 및 여비 등

제8조(직원의 보수 및 여비 등) ① 센터의 직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군수는 센터의 직원 등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경력산정 기준

제9조(경력산정 기준) 센터 직원 등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0조 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문서관리

제11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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