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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의령군 · 공포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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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청소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종사원”이란 청소감독원, 청소차 운전원, 환경미화원(승차인부, 가로인부, 수거인부)을 말한다. 2.“청소감독원”이란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중에서 소속부서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소속부서”란 청소종사원을 사용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실·과·소 및 읍·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채용 및 사역

제4조(채용 및 사역) [제목개정 2014.12.31.] ①청소종사원의 채용기준은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1. 관내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2.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 및 능력을 갖춘 자(국·공립의료기관의 신체 검사서에 따른다.) 3. 그밖에 기준은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을 적용한다. 4. 삭제 <2014.12.31.> ②청소감독원은 소속부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종사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할 수 없다. <개정 2017.11.8.> 1. 주벽이 있는 자 2. 지체장애인 및 신체허약자 <개정 2017.11.8.> 3.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

제6조 근무시간

제6조(근무시간) ①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소속부서장이 지역의 특수성, 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4.12.31.> ②청소종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한 후 청소감독원 또는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 결근신고

제7조(결근신고) 청소종사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제8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청소종사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상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청소종사원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복장

제9조(복장) 청소종사원은 필요시 별도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임무 및 작업방법

제10조(임무 및 작업방법) ①청소종사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청소감독원 가.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복명하여야 한다. 나.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무단투기자를 철저히 적발 보고하여야 한다. 다.관할 구역을 순회하여 청소 점검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2.청소차 운전원 가.승차인부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나.담당구역을 매일 정시 운행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 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폐기물 적재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수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수거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집하선별장에 운반하여 선별토록 하여야 한다. 바.당일 작업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퇴근하여야 한다. 3.승차인부 가.모든 작업은 청소차 운전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폐기물적재후 출발하고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폐기물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①청소 종사원은 주1회 이상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 내용은 청소종사원으로서 준수사항과 작업방법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 차량점검

제12조(차량점검) ①차량점검은 당일 작업전후로 운전원이 실시한다. ②운전원은 매일 1회이상 군수가 지정하는 지정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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