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17-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재가노인복지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 할 수 없다.

제8조 보험가입 의무

제8조(보험가입 의무)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