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17-06-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2.>

제2조 운영요원

제2조(운영요원)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6. 12.]

제3조 운영요원 자격 및 보수

제3조(운영요원 자격 및 보수) 운영요원의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6.12.>

제4조 보호시설의 정원

제4조(보호시설의 정원) 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정원은 30명 이하, 단기보호시설의 입소자 정원은 12명 이하로 한다.<개정 2017. 6.12.>

제5조 입소신청 및 선정

제5조(입소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12.> ② 입소신청 인원이 보호시설의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거 자체 심의한 후 입소자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모자·부자가정 우선)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등 입소여건이 유리한 자 4. 그 밖에 우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 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6. 12.]

제7조 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자를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결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 6.12.>

제8조 계약 등

제8조(계약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수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0조 장부 등의 작성·보관

제10조(장부 등의 작성·보관)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 의한 장부 등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