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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17-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제2조 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1.24., 2017.11.9.>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제4조 시험수당 지급 제한

제4조(시험수당 지급 제한)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시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7>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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