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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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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기간에 따른 산정방법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1호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1년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월/12) 2. 1월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일/365) 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터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그 해에는 그 허가 시, 그 다음 연도는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만,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6개월 이상 채취하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의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기타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고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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