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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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 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시에 재산상 큰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우수기업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5. 공익신고자 우대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제12조(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의 부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 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